EU 기후행동 및 유럽 그린딜
원제 : EU climate action and the European Green Deal

EU는 권역 내에서 시행되는 야심찬 정책과 제휴국가들과의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와 맞서고 있다.
EU는 이미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으며 2030년 최소 55%까지 추가로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했다.
유럽은 2050년까지 세계 최초의 기후 중립적 대륙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기후행동은 유럽 그린딜의 핵심에 놓여 있다. 그것은 야심찬 온실가스 배출 감축으로부터 최첨단 연구와 혁신에 대한 투자, 유럽의 자연환경 보존에 이르는 포부 있는 일괄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딜에 명시된 최초 기후행동 사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유럽 기후법: 2050 기후 중립성 목표를 EU 법률에 포함
∙유럽 기후협약: 시민들과 사회 전부문의 기후행동 참여
∙2030 기후목표 계획: 2030년까지 총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55% 추가 감축
집행위원회는 또한 2021년 6월까지 온실가스 추가 배출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관련 정책 도구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 개정을 제안할 것이다.
2021년 초 집행위원회는 기후 방어, 회복력 육성, 예방 및 대비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새롭고 보다 야심찬 EU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도시,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위험관리 실천에 통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의견수렴절차는 새로운 전략 설계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국제적 수준에서 EU는 계속해서 국제 협상을 주도하고 글래스고우에서 개최될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앞서 주요 배출국들의 포부를 높일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하나의 기관이자 사용자로서 미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줄이기를 열망한다. 집행위원회는 2020년 전 분야에 걸쳐 그린딜의 목표를 성찰하고 2030년까지 기후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 행동계획을 제출할 것이다.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로 집행위원회의 2030년 기후중립성 달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었다.
주요 EU 법률 및 정책
∙EU 내 전력, 산업,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EU 배출권 거래제도(EU ETS)
∙운송, 건축, 농업 등 배출권 거래 제외 부문의 국가별 목표
∙기후변화 대응에 산림과 토지가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
∙차량의 CO2 배출 기준 등을 통한 운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성, 재생 에너지, EU 국가들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 거버넌스 제고
∙혁신적 저탄소 기술 증진
∙기후 온난화를 야기하는 불화 온실가스의 단계적 폐지
∙오존층 보호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기후행동 기금 조성
국제 협력
EU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타 국가 및 지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EU는 다자간 포럼 및 EU외 국가들과의 양자협력을 통해 야심찬 기후행동을 촉진하고 있다.
EU는 또한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는 국제 기후 금융의 제1공급자이기도 하다.
출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기후행동(Climate Action) 섹션
원문보기 https://ec.europa.eu/clima/policies/eu-climate-action_en
EU 기후행동 및 유럽 그린딜
원제 : EU climate action and the European Green Deal
EU는 권역 내에서 시행되는 야심찬 정책과 제휴국가들과의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와 맞서고 있다.
EU는 이미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으며 2030년 최소 55%까지 추가로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했다.
유럽은 2050년까지 세계 최초의 기후 중립적 대륙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기후행동은 유럽 그린딜의 핵심에 놓여 있다. 그것은 야심찬 온실가스 배출 감축으로부터 최첨단 연구와 혁신에 대한 투자, 유럽의 자연환경 보존에 이르는 포부 있는 일괄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딜에 명시된 최초 기후행동 사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유럽 기후법: 2050 기후 중립성 목표를 EU 법률에 포함
∙유럽 기후협약: 시민들과 사회 전부문의 기후행동 참여
∙2030 기후목표 계획: 2030년까지 총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55% 추가 감축
집행위원회는 또한 2021년 6월까지 온실가스 추가 배출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관련 정책 도구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 개정을 제안할 것이다.
2021년 초 집행위원회는 기후 방어, 회복력 육성, 예방 및 대비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새롭고 보다 야심찬 EU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도시,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위험관리 실천에 통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의견수렴절차는 새로운 전략 설계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국제적 수준에서 EU는 계속해서 국제 협상을 주도하고 글래스고우에서 개최될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앞서 주요 배출국들의 포부를 높일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하나의 기관이자 사용자로서 미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줄이기를 열망한다. 집행위원회는 2020년 전 분야에 걸쳐 그린딜의 목표를 성찰하고 2030년까지 기후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 행동계획을 제출할 것이다.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로 집행위원회의 2030년 기후중립성 달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었다.
주요 EU 법률 및 정책
∙EU 내 전력, 산업,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EU 배출권 거래제도(EU ETS)
∙운송, 건축, 농업 등 배출권 거래 제외 부문의 국가별 목표
∙기후변화 대응에 산림과 토지가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
∙차량의 CO2 배출 기준 등을 통한 운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성, 재생 에너지, EU 국가들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 거버넌스 제고
∙혁신적 저탄소 기술 증진
∙기후 온난화를 야기하는 불화 온실가스의 단계적 폐지
∙오존층 보호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기후행동 기금 조성
국제 협력
EU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타 국가 및 지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EU는 다자간 포럼 및 EU외 국가들과의 양자협력을 통해 야심찬 기후행동을 촉진하고 있다.
EU는 또한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는 국제 기후 금융의 제1공급자이기도 하다.
출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기후행동(Climate Action) 섹션
원문보기 https://ec.europa.eu/clima/policies/eu-climate-action_en